中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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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주소 혹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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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주소 혹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 개척에 나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은 비단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 대응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때 조사 관련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는 주체가 된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미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해당 법인이 국내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부과 책임을 진다.
한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경쟁 질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 규정된 동의의결제도가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에도 적용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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