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 방해한 환경단체 벌금형 집행유예
이연경 2024. 8. 19. 21:57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환경단체 간부 두 명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과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인 A씨와 국장인 B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전시 중구의 옛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사업 설명회장에 회원 12명과 함께 들어가 항의 피켓을 들고 서서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이런 행위가 불가피한 방법과 수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물리력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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