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징역 2년 구형
김영록 2024. 8. 19. 21:54
[KBS 부산]'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서는 이 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종다리’ 북상…올해 한반도 오는 첫 태풍
- 개학 불청객 ‘코로나19’ 확산…등교 중단 권고로 충분?
- 해군 심해 잠수사 투입, 실제 같은 구조 훈련
- ‘오물풍선’ 지자체 CCTV로 공중에서 위치 추적해 대응
- [단독] 북한 IT개발자, 국내 앱도 개발?…“해킹 도구로 악용 위험” [사이버위협]
- ‘카페 돌진’ 테슬라 운전자 “조작 실수”…‘원 페달’ 뭐길래?
- 등교하는 학생을 둔기로…“스토킹 신고했는데”
- 고시엔에 울린 ‘한국어 교가’…교토국제고, 3년 만에 4강 진출
- “아이돌 항공 정보 ‘삼만 원’”…범죄 낳는 ‘정보 거래’ 기승
- 생계비 100만 원 빌리려고 27만 명 몰렸다…‘불황형 대출’ 느는데 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