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업, 세 번째 유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이 또 유찰됐다.
사업자 선정이 유찰된 건 이번에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다.
국토부는 두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자 3차 입찰 조건은 일부 완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2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 ㎡에 공항시설과 항만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 10조5300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6년이다.
국토부가 올해 5월 진행한 1차 입찰에는 응찰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6월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국토부는 두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자 3차 입찰 조건은 일부 완화했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공사기간과 설계기간도 각각 1년,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3차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일각에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실서 스마트폰 즐기는 당신 향한, 의사의 섬뜩한 경고
- 5개월 쌍둥이 엄마 “시부모님이 밥상 안 차려줬다고…” [e글e글]
- 구둣방 노부부, 수선비 10% 차곡차곡 저금통에 모아 기부
- “배달 음식서 실 나왔다” 130차례 사기 친 20대 연인 구속
- 장애 이겨낸 50대 환경미화원, 4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나
- 7년간 도시가스 요금 ‘0원’ 요양원, 알고보니…‘가짜 계량기’ 달았다
- 9호 태풍 ‘종다리’ 발생…내일부터 비 뿌린다
- 김완선 “이모 故 한백희에게 13년간 가스라이팅 당해”
- “지갑 없어졌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30대 여성 구속
- 더위 먹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