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처벌 조항 마련되나?
[KBS 제주] [앵커]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으면서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4·3을 왜곡·폄훼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3 희생자 추념식.
서북청년단 추종 단체가 평화공원 앞에서 집회를 시도하면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4·3단체는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4·3 특별법에 대한 후속 개정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는 22대 국회 첫 공동 토론회.
유족회 등은 가장 시급한 후속 개정으로 4·3 정명을 위한 특별법의 '정의' 조항 개정과 5.18 왜곡처벌법 사례를 준용한 4·3 폄훼·왜곡 처벌 조항 마련을 꼽았습니다.
[양성주/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 "(4·3특별법에) 누구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이것을 훼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문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심/제주도의원/4·3특위 위원 :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소영/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악의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처벌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4·3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보상금 지급 대상과 희생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서 김한규, 문대림,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힘을 합쳐서 왜곡에 맞서 싸우고,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2000년 1월 제정돼, 20여 년 동안 9차례 개정된 4·3특별법.
10번째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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