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혐의사실 중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8.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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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가 구속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소명된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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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영장 받아내
검찰,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추가해 재청구
수원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가 구속됐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소명된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A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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