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EU·싱가포르산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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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20일부터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중국 내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관련 산업에 지속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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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20일부터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중국 내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관련 산업에 지속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8월부터 미국과 EU 등지의 회사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내 산업에 손실을 줬다면서 미국산 75.5%, EU산 27.4∼71.9%, 싱가포르산 23.1∼45.2%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영국산 제품도 이번에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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