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 간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조사 중”
이유진 2024. 8. 19. 21:41
[KBS 청주]충북테크노파크 간부가 고급 식사 대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간부 A 씨 등 4명은 지난 14일 청주에서 40여만 원어치의 식사를 했고, 식사 비용은 당시 동석한 식품 업체 관계자 B 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는 "B 씨와 오랜 친분이 있어 식사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충북도에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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