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전 남친 변호사 구속…"혐의 사실 중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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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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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사망)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왔다.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 원 이상을 가로채고, 쯔양 과거사를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에 폭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이버 레커란 온라인에서 유명인 관련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등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게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구제역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사이버레커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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