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여성, 1차 부검서 "고체온증"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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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위해 이날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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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군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하동경찰서는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주요 장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만인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위해 이날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A씨를 발견했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다.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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