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큰 손'도 세금 낸다…연매출 평균 4,700만 원

박지운 2024. 8.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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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백 명이 연평균 5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당국이 일부 중고거래 이용자를 사실상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세금 신고를 안내했던 건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당근 등 중고거래 이용자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며 "중고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천만 이용자 중 사업자로 추정되는 500여 명만 안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79명이 올해 총 177억1,4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등을 통해 인당 연평균 4,673만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를 받아 개인 판매자들 사이에 숨은 사업자를 추려내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사업성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 오가도 한동안 잘 쓰던 물건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뿐이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비싸게 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했는지가 핵심인 건데, 되팔이를 반복하는 이른바 '리셀러'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중고거래 판매자들의 사업성과 세금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국세청 #탈세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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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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