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덮친 차량, 국과수 감정 결과 시동 걸린 정황 없어

황수빈 2024. 8.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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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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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 사찰 인근 사고 현장 [경북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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