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36시간 갇혀있다 숨진 여성, '고체온증'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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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부검에서 높은 체온이 장시간 유지되는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 가족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A씨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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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고체온증' 1차 구두 소견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부검에서 높은 체온이 장시간 유지되는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낮 2시쯤 경남 하동군의 진교 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혼자 순찰차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36시간 만에 발견된 겁니다.
A씨 가족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A씨를 발견했습니다.
통상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가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폭염 속에서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가까이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엔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정밀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 감찰반은 A씨가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부터 사용하지 않는 순찰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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