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정년 60→65세로…野 박홍배,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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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일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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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일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28년에는 64세로 올라간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계획안을 명시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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