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부터는 서비스 구분 없이 쓰세요
본인 부담금 10%는 폐지
서울시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최고 100만원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금액은 28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용 기간을 늘리는 등 산후조리경비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총 17만9367건 이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총 286억원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 아동 1명당 최고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모가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을 사거나 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부기 및 탈모 관리 등 산후 운동을 하는 데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이용 건수 중 약 59%(10만6000건)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에 쓰였다고 밝혔다. 15%(2만7000건)는 건강관리서비스, 14%(2만5000건)는 산후 체형교정 등, 8%(1만3000건)는 한약 조제에 사용됐다. 사용액 기준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130억원(46%)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지출됐다. 산후 체형교정 등에 쓰인 비용은 80억원(28%)이었다.
서울시는 그간 두 서비스를 최고 50만원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비스 구분 없이 총액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둘 중 한 서비스만 100만원어치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경비 사용 기한도 ‘아동 출생 후 1년’으로 늘었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써야 했다. 사용 기간이 통합될 뿐 아니라 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건강관리서비스에 적용됐던 ‘본인 부담금 10%’는 폐지된다. 그간에는 서비스 50만원을 결제하면 바우처에서는 45만원이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은 산모가 내야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는 산모에게 바뀐 혜택을 적용하고,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같은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1월 출산한 산모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산후조리경비 포인트는 연말까지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총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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