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전기차 못 실어요”

김정훈·김현수 기자 2024. 8.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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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서 화재 땐 침몰 우려”
통영 등 해운사들 선적 금지
정부 “50% 미만 충전” 권고

잇단 전기차 화재로 섬을 오가는 일부 해운사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하거나 충전율을 제한하고 있다.

19일 경남 통영지역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운항하는 A사가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했다. A사는 차량 최대 22대, 승객 700명을 수송하는 여객선을 통영∼욕지도 항로에 하루 3차례 투입하고 있다.

A사는 홈페이지와 통영여객선터미널에 ‘여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전기차 선적이 불가함을 양지바란다’고 공지했다.

A사 관계자는 “바다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침몰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전기차 선적 금지를 결정했다”며 “선박과 승객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삼천포∼제주를 일주일 6차례 운항하는 B사는 전기차를 후순위로 실어 선미 입구 쪽에 선적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진화되지 않으면 재빨리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육지와 경북 울릉군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에이치해운은 충전율 40% 이상인 전기차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에서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들은 전기차 선적 기준을 배터리 충전율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시모노세키를 오가는 해운사 고려훼리와 부관훼리는 여객선에 전기차를 선적하지 않고 있다. 펜스타크루즈도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여객선 내 전기차 선적을 전면 제한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9일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에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땐 배터리 충전 상태를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객선 운항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충돌 흔적이 있거나 사고 이력이 확인된 전기차는 실을 수 없도록 했다.

해운사들의 전기차 선적 금지·제한 결정으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훈·김현수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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