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미행하고 불법촬영 20대男, 잡고 보니 '전자발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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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어린이를 집까지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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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초등학생 어린이를 집까지 미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 간 혐의다. A씨는 초등학생의 집 공동 현관까지 쫓아 들어왔다가 달아났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길 가던 여성을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를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벌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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