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

강연주·김혜리 기자 2024. 8.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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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직 검토 상황 아니다”…검찰총장 직권 소집할 수도
처분만 남은 상태…“불기소 의견 구하는 명분쌓기 그칠 것”
권익위 직원들, 숨진 동료 위해 묵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숨진 간부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극도로 집중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인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 올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명분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검찰청은 19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관한 경향신문 질의에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월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관고발인이 아닌 개인고발인은 규정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사실상 처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그간 조사에서 내놓은 해명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마지막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안팎에선 백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건과 별개로 수사팀 판단 및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로 총장 직권으로도 열 수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쌓기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내린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설령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권고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결국 수사를 종결하기 위한 모양새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는 판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류재율 변호사도 “수사팀에서 줄곧 무혐의에 방점을 찍어온 상황에 수사심의위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진 않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연주·김혜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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