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으려 한 70대 벌금형

박준우 기자 2024. 8.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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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화물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려 한 혐의(특수폭행)로 운전기사 A(7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통제 관리자인 B씨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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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화물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려 한 혐의(특수폭행)로 운전기사 A(7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통제 관리자인 B씨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차를 빼라는 요청을 한 B 씨와 말다툼한 뒤, 트럭 범퍼로 몸통을 들이받을 정도로 차를 몰았으나, B 씨가 가까스로 몸을 피하면서 넘어졌다.

나 판사는 "덤프트럭을 신체에 부딪치기 직전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폭력(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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