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BJ에 별풍선 9억 쐈다…'14억 횡령' 30대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4. 8. 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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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 후원금으로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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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 후원금으로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4회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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