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21일 청문회 또 불참하면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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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를 겁박하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김태규 개인이냐, 방통위냐"며 "그런다고 추가 고발을 못 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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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를 겁박하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김태규 개인이냐, 방통위냐"며 "그런다고 추가 고발을 못 피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오늘 김 대행이 국회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 부당하다며 뻔뻔한 거짓말 투성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내부 규칙을 이유로 법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관이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며 "비밀도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증언 거부를 위한 저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행 기준에 따를 경우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앞서 증언했던 내용들은 직권남용이 된다"며 "법원에 제출된 방통위 서류에 김 대행이 말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던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 대행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부 시설 공사도 독단적으로 지시했다"며 "김 대행의 이상 행동에 예산이 투입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고소를 하든 공사를 하든 자기 돈으로,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이 앞서 청문회에서 방통위 의견서가 공개된 것을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회가 방통위의 위법과 졸속 행태를 밝히는 일이 왜 변론권 침해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입수해 당당하게 공개한 방통위 의견서를 재판 관련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유출을 운운하는 대목에서 왜 법률전문가들이 '법비'로까지 불리는지 이해하게 된다"며 "형사소송에나 적용되는 재판 서류 유출을 행정소송에까지 끌어들이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을 향해 "청문회는 동행명령이 불가하니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한다. 오지 않으면 고발"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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