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밖에 안 때렸는데 억울,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男 동료 수감자들은 들었다

이보희 2024. 8.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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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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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증인심문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 죽일 것” 발언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연합뉴스

이들은 이씨가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전과 18범 이씨가 귀가 중인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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