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사비 한도 5만원…청탁금지법 취지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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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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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고 안받기’ 청렴 문화 자리잡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6년 제정됐다. 애초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입법됐으나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 시행됐다. 초기엔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냉면 한 그릇이 1만5000원 넘는 등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규정을 지키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가 요구한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농축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이 그 취지와 달리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농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런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선물 상한금액은 최초 5만 원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 원으로 올랐다.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 원으로, 추석을 맞아선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업계는 선물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 위반 신고접수를 보면 2017년 1568건 2018년 4386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38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1404건으로 늘었다. 2022년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897명에 달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규제 대상인 공직자 등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퍼지며 청렴 의식이 높아진 것은 큰 성과다.
개정안이 고물가·경기침체·소비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민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각에선 제품 가격을 올릴 명분만 쌓아 전반적인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액을 올리는 데 반대한 이유다.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이 청탁문화를 확산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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