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민간 중심 ‘자율 규제’로

김건호 2024. 8.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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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른바 '메타버스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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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28일 시행
가상융합사업자 지원… 임시기준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른바 ‘메타버스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개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이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규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다.

가상융합사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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