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10 ‘당근왕’, 연매출 2억원

박상영 기자 2024. 8. 19. 20: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종소세 안내 대상 된 379명
1인당 평균 4673만원 신고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상위 10명은 평균 2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신고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다만 성사되지 않은 거래가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하는데,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성격의 문서는 아닌 만큼 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등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