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단독] "무기력한 경찰에 실망"‥스스로 추적단 불꽃이 된 피해자
[뉴스데스크]
◀ 앵커 ▶
해당 채팅방의 피해자는, 채팅방의 존재를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처음엔 검거를 자신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직접 채팅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피해자 유 모 씨는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다음날 인하대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수사팀도 딥페이크 수사팀이 생길 정도로 형벌도 높고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석 달 뒤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 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나 말고도 이런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도 알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겁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있는 내용들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도 봤었고‥"
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지나 시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작한 자 그다음에 이것을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 씨는 자료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열 차례 연락을 해 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처벌된 겁니다.
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탭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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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 조민우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839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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