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이달 말 주간 35만 명 전망 [뉴스의 맥]

2024. 8. 19. 20: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요즘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김유리 기자>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천3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주 만에 6배가량 급증한 건데요.

확산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8월 둘째 주의 경우, 전주보다 55% 급증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인 KP.3 감염이 유행인데, 지난달 기준 감염 비율 45.5%로, 거의 2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최대환 앵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전체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65%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코로나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더욱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말까지 코로나 19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작년 최고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게 주당 35만 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이 됐을 경우 이전처럼 필수로 격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분류 되면서 '격리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의무도 법적으로는 사라졌는데요.

즉, 원칙적으로는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고, 직장인들이 쉬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 코로나 유행이 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치료제 물량은 어떤 상황인가요?

김유리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도 빠르게 동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천268억 원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26만2천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백신 접종도, 10월부터 다시 시작 된다고요.

김유리 기자>

네, 오는 10월부터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특히 접종이 필요한 고령층,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해 있거나 입소한 자는 무료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의 일반 국민은 소정의 본인 비용을 부담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끝으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김유리 기자>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는 학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수칙도 발표했습니다.

또 결석 시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에 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