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 상향
모지안 앵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35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신현수 씨.
신 씨는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주변 상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신현수 / 음식점 사장
"회식 문화는 많이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기 전에는 회식이 매일 있다시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고 나서 회식도 많이 줄고, 장사도 많이 안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 '3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녹취> 박도경 / 서울시 성동구
"이전에도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마다 순전히 감사의 의미에서 답례를 드리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녹취> 손병성 / 경기도 고양시
"사실 음식을 산다고 했을 때 3만 원이면 충분히 대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트메뉴도 다 3만 원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식업계에선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시대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녹취> 손무호 /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
"문제는 식사비 한도가 법 시행 이후에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환율, 외식업은 물론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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