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충돌…2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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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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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빨리 가려고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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