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시설 금연구역 36% 확대
이종영 2024. 8. 19. 19:45
[KBS 대구]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구지역 교육시설의 금연 구역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경계선에서 기존 10미터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돼 금연구역은 1,331곳에서 1,813곳으로 3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1만6천원’ 해수욕장 조개구이·활어 계산 안하고 슬쩍 [이런뉴스]
- 인생샷 찍으려던 ‘틱톡커’, 열차에 매달렸다가 기둥에 ‘쾅’ [이런뉴스]
-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회장 “간호법 입법 추진 시 정권퇴진 운동”
- 제주 감귤 농번기에 교도소 수형자 일손 보탠다
- 욕지도서 쓰러진 남성…휴가 왔던 소방대원이 살려
- 일본에 울려퍼진 ‘동해’ 한국어 교가…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4강 [이런뉴스]
- [영상] 물에 번쩍 하늘에 번쩍…중국 드론의 변신 어디까지?
- [경제 핫 클립] 원 페달 드라이빙 뭐길래…테슬라 돌진 이유
- “생수 싹쓸이”…세금 2억 들인 냉장고에 실종된 양심 [잇슈 키워드]
- “한국 볼 거 없다” 깎아내린 태국…입국 심사에 불만?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