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90% 참여 노사 단체교섭 결렬…노동쟁의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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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19일 선언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과 시내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 별도 임금협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며 "경기도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 도달을 약속했음에도 교섭과정 내내 책임을 회피해 결렬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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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19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가 주관하는 조정 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이다.
노조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내달 3일로 예상되는 최종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그 다음날인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대수는 8천700여대(준공영제 광역버스 2천700대,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 1천200대, 민영제 노선 4천800대)로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0%를 차지한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6일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 운송사업자 측과 최종 단체 교섭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협의회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협의회는 경기도에 ▲ 올해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합리적 임금 인상안 제시 ▲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 중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과 시내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 별도 임금협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며 "경기도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 도달을 약속했음에도 교섭과정 내내 책임을 회피해 결렬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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