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검찰 송치에 “다큐멘터리가 음란물이냐?” 반JMS 김도형 교수 분노

박효실 2024. 8.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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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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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 제공|넷플릭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반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로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18일 네이버의 반 JMS 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3년 2월 JMS가 (다큐멘터리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넷플릭스는 아직 미공개 상태이던 영상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확인해 JMS의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낸 것은 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나체 영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전에 시청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영을 허가했다.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나는 신이다’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나는 신이다’를 보고 ‘성적 욕망이 자극되는’ 인간이 있으면 그게 조두순이지 사람 XX냐. 마포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가 떨린다”라고 밝혔다.

같은 법에는 이 같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 등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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