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29일 상고심 선고…교육감직 상실기로
이채연 2024. 8. 19. 19:37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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