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심사위 '비공개' 입장 변함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담당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 관여한 배정위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담당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심사가 '밀실' 속에 이뤄졌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또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 관여한 배정위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이곳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있고, 이 때의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에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고 정정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수처 고발 등과 관련해 "향후 관련 사항 확인 시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