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한 달, 유기 직전 아기 16명 살렸다

김표향 2024. 8.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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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 16명이 긴급 지원을 받아 새 생명을 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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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시설 입소, 주거·양육 긴급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키울 상황이 안 돼요. 아기를 유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A씨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에 고민을 털어놓으며 울먹였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상담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산모와 아기를 보호했다. A씨는 상담을 받은 뒤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아기는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 B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를 알게 됐다. 당초 임신 중단을 고려했으나 상담을 받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같이 숙려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긴 B씨는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 C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이 1308을 안내해 지역상담기관에서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 16명이 긴급 지원을 받아 새 생명을 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출산 관련 상담 사례도 400건이 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6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 및 유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부모가 출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고, 그래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임산부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도리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아기를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부여돼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지난달 19일 전용 상담전화 1308을 개통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368개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 1만8,364건이 심평원에 통보됐다. 하루 평균 6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 419건이 진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심리적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원, 의료 건강 관리 도움 등을 호소했다. 상담 후에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시설 입소, 주거 및 양육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위기임산부 16명은 자신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그중 한 명은 상담 후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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