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에 ‘탈북민·선교사 불법 구금’ 부인…“반공화국 소동”

신지혜 2024. 8.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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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송 탈북민과 한국인 선교사를 장기간 불법 구금 중이라는 진정이 유엔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형적인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분석관은 "WGAD가 해당 사건들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한다면 올해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유엔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상황 평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한국인 선교사 억류 관련 권고가 반영될 수 있다"며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북한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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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송 탈북민과 한국인 선교사를 장기간 불법 구금 중이라는 진정이 유엔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형적인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달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 같은 진정이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권국 사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으로, 결연히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선교사 억류가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탈북민 김철옥 씨 북송과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의 장기 억류가 국제법 위반인 ‘임의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한다며 유엔 WGAD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후 WGAD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북한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이달 16일 추가로 수렴했습니다.

WGAD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임의 구금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진정이 접수된 김철옥 씨 사건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리는 WGAD 제100차 회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분석관은 “WGAD가 해당 사건들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한다면 올해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유엔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상황 평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한국인 선교사 억류 관련 권고가 반영될 수 있다”며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북한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옥 씨는 1998년 10대 시절 탈북한 이후 25년간 중국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딸에게 “내일 북송된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정이 제기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은 2013~2014년 북한에 억류됐으며 현재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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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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