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비공개’ 변함 없어…로스쿨과 근거 법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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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개별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 명단·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출입 기자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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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개별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 명단·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출입 기자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지만, 의대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 확인 시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었다며, 교육부의 의대 배정위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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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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