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여자 초등생 뒤밟은 20대…잡고 보니 `아동 성범죄 전력`

박양수 2024. 8. 19.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길을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성 신체 불법 촬영도
경찰, 구속·여죄 수사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하교하던 초등학생 여학생을 뒤따라가고, 길을 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쯤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학교에서부터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에는 남구 한 길가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초등학생 딸이 하교 중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CCTV 속 인상착의를 파악해 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몰카범이 있다"는 추가 112 신고를 받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확인 결과 A씨는 앞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간 용의자와 같은 인물인 걸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씨는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