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도 코로나처럼…집에서 15분만에 `자가진단`

이미선 2024. 8.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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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6일(현지시간) 가정용 매독 진단검사에 대한 시판 허가를 승인했다.

개인이 직접 혈액검사를 해 15분 안에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FDA는 "가정용 매독 진단검사에 대한 접근성은 병원을 방문하기 꺼려하는 개인을 포함해 매독에 대한 초기 검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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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6일(현지시간) 가정용 매독 진단검사에 대한 시판 허가를 승인했다. 개인이 직접 혈액검사를 해 15분 안에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FDA는 "가정용 매독 진단검사에 대한 접근성은 병원을 방문하기 꺼려하는 개인을 포함해 매독에 대한 초기 검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정용 매독 검사 결과만으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독 발병 사례는 80% 증가해 연간 11만5000건에서 20만7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FDA는 "매독을 방치하면 심장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실명과 청각 장애 및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신 중 감염될 경우 유산 등 평생 의학적 문제 및 영아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매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보고된 매독 환자 수는 6772명으로, 지난해 74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에서도 매독 감염 환자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감염병이었던 매독을 3급으로 변경했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이 추진됐다. 감염병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매독 신고는 표본 감시로 전환된 2020년 354건, 2021년 337건, 2022년 401건, 2023년(1~11월) 386건이었다. 올해부터 전수감시 대상이 된 만큼 국내 매독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독 환자 증가 등으로 전 세계 성병 검사 시장 규모는 2023년 95억2000만달러에서 2030년 166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던 진단키트 업체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코로나 진단 키트 외에도 매독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 키트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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