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승객에 추가 보상 실시”

김혜주 2024. 8. 19.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의 선로 이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편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이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승객들은 지연 배상금 외에도 대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코레일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코레일 규정상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해 택시를 타야만 했던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증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되지만, 현금 결제한 경우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에서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연배상금 외에도 영수증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