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중단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할 것”

염현아 기자 2024. 8.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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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초래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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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의협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진료불가능 메시지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관련자 경질과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은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초래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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