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미수령 주식·대금, 스마트폰으로 편히 받는다

조지원 기자 2024. 8.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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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모르고 받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예탁결제원에 증권 대행 업무를 위탁한 상장사·비상장사 등 발행 회사도 주주총회·배당 등 각종 업무 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활용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수령 주식이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수령 대금 등은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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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대행 비대면 서비스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도 가능
[서울경제]

투자한 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모르고 받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 했던 주주총회 소집 등 각종 통지서 수령 거부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 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발행 회사나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각종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했다.

주주들은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현금 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증권 대행 업무를 위탁한 상장사·비상장사 등 발행 회사도 주주총회·배당 등 각종 업무 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 상담 게시판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주주들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 금액 500만 원 미만의 주식을 교부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식 중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발생한 주식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인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이나 단주대금 등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수령 주식이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수령 대금 등은 직접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증권 대행 비대면 서비스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 회사로 한정된다. 주주들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발행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 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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