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전 끝난 전기차 안 빼면 ‘1분에 500원’ 추진

손덕호 기자 2024. 8. 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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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난 전기차에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를 빼지(출차)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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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서 ‘얌체 주차’ 막는 대책
전기차 화재 막으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률 90%’ 제한,
공공시설 서울시 운영 급속충전기 ‘충전률 80%’ 제한 추진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뉴스1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난 전기차에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를 막겠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다른 대책이다. 다만 서울시는 화재 대책과는 무관하고,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를 빼지(출차)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료는 1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1일 부과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충전이 종료된 후 15분까지는 사용료 부과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에 대해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2시간까지,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까지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다. 단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는 셈이어서 ‘얌체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9일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는 ‘충전률 80%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대책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일으킨다’는 질문을 받고 “‘90% 충전률’ 이런 부분은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종합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부, 소방청 등과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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