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변호사, 허위 사실 언급” 시민 고발사건 강남경찰서로 이송

구재원 기자 2024. 8.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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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협박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민 A씨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배경을 밝히며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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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먹방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협박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무고 등 혐의로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이달 중순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민 A씨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배경을 밝히며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8일에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 또한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에 따라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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