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되나…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박현주 기자 2024. 8.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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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소집' 여부 주목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소식입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안 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지 여부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백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지난 1일) : 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기관 고발인이 아니라 백 대표는 개인 고발인이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재로선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이대로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집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7월 22일) :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도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내자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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