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에 경찰관 향해 흉기 든 5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김준호 기자 2024. 8. 19. 19: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조선일보DB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행인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상인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행인을 때리고 도주했는데,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자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A씨의 황당한 진술은 이어졌다. A씨는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간첩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때리고 경찰공무원 다수에게 자칫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인정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