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26일까지 결론

이종민 2024. 8. 19.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6일까지 결론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건 비공개 심문 진행
‘2인 방통위’ 새 이사 6명 선임 놓고
현 이사 등 “밀실서 뽑았다” 주장
방통위 “적법한 절차로 선임” 반박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6일까지 결론 낼 전망이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는 방통위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한 차례 미루고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