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무연고 노인이 타깃”...환자 물품까지 털어가는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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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C씨는 환자들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자신이 관리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C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기저귀나 간식 구입을 부탁했다.
요양시설 원장의 아들이기도 한 C씨의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람은 시설에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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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도 흐려져
관리인 억대 횡령
유흥에 탕진하기도
유류품·재산 처리는
4년째 파악도 안돼
돌봐줄 가족 없이 여생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홀로 보내는 노인들은 시설에서의 학대, 방임은 물론 사기·횡령 같은 금융범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8월 기준) 전국 요양시설 183곳을 점검한 결과,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먹구구로 처리한 요양시설이 52곳이나 됐다. 한곳은 사망자가 남긴 돈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영수증 같은 비용증빙을 남기지 않았고, 또 한 곳은 남은 돈을 기관 시설운영비로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무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17년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첫 전수조사에서 횡령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품 처리실태 조사는 4년 전인 202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무연고 환자들을 상대로 유류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어떤 확인이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으로 2021년(3603명)에 비해 50%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5%(4052명)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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