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취소' 이노그리드, 재심도 '취소 유지'

황태규 2024. 8.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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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최초로 상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상장 취소 유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해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6월18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이 불발됐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정지된 최초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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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능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코스닥 시장 최초로 상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상장 취소 유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해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최대주주 분쟁 관련 사실을 누락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증권신고서를 수 차례 정정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6월18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이 불발됐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정지된 최초 기업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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