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김승환 2024. 8.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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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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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7일부터 개정안 시행
추석 명절 선물은 30만원까지
추석 명절 선물은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17일)을 기준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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